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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모든 분야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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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252 등록일등록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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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또한 판매자가 고의 또한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까지 배상을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마련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도입된다. 효력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뺀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경감하고, 자료 등 제출 명령 및 위반 시 효력을 강화하며,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을 도입한다.


상법 개정안은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다.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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