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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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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0-09-29 조회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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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행렬이 시작되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매장은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음식물은 ‘포장’만 허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고, 간식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이에 따라 휴게소 내 전문식당들도 메뉴를 포장 판매할 예정이다. 풀무원의 생활서비스 전문 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17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문식당가 메뉴를 포장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기존 휴게소 전문식당가에서 제공하던 메뉴 중 차내에서 취식이 용이한 메뉴를 선별해 도시락 메뉴로 재구성해 판매한다. 일부 전문식당가 메뉴는 포장 판매로 전환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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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철저한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휴게소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실내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른 휴게소 매출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추석연휴기간 휴게시설 운영업체 임대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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