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 운영 > 데일리 창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데일리 창업뉴스

창업뉴스

중기부, ‘창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 운영

페이지 정보

등록일등록일: 2020-11-03 조회1,600

본문

4bac05fe8969d0a616b4f6975e67a7e4_1604367025_75.jpg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임치’ 신설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기술·영업자료를 공모전 출품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무료로 임치하도록 지원해 창업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임치와 더불어 임치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해 기술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디어 임치’ 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 예정기업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등 전자파일 형태로써 500메가바이트(MB) 이내이다.
 
임치 방법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 Safe)’에 온라인 접속해 신청·접수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업이 임치기관을 통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30만원의 임치비용(창업·벤처기업은 20만원)이 발생됐다.
 
그러나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통해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업기업은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원으로 1년이 경과할 때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갱신계약(비용 10만원/년)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 임치’는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창업‧벤처기업의 수요와 효과 등을 분석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임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buza.biz

(주)리더스비전 | 사업자번호: 107-81-8706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2079
대표: 이경희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6길 20(정원빌딩 1층,6층)
연락처: 02-716-5600 | 팩스: 02-786-8408 | contact@buza.biz
Copyright © Buza.biz. All rights reserved.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