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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처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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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01-07 조회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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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산업재해’ 처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처벌도 제외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법조문을 다듬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산재 사망사고를 막자는 게 애초의 입법 취지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다며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해왔던 것.


아울러 노동자가 아닌 고객, 즉 시설 이용자가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는 사고인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바닥 면적 1천㎡(약 302평) 미만인 노래방과 PC방,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와 학교 시설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는 전체 건수 가운데 20%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생명안전에 귀천을 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의결하지 못함에 따라 법사위는 7일 다시 중대재해법을 심사한 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 처벌에서 사업장 규모별 법 적용 유예 기간은 합의를 하지 못해 7일 오전 소위에서 다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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