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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전국 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집단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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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01-12 조회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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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어 있는 카페도 마찬가지다.


이에 전국 카페 사장들이 정부의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11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2일 개설된 카페 업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다.


연합회 측은 정부의 카페에 대한 방역조치가 음식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일반 음식점은 밤 9시까지 매장운영이 허용되고 브런치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부터 카페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연합회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접수하기로 결정하고 커뮤니티에서 집단소송인단을 모으고 있다. 이달 13일까지 인원을 모아 14일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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