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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울시, 코로나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특고‧필수노동자 180억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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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02-05 조회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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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특고·프리랜서노동자, 감염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기업 당 대환자금 포함 최대 3억~6억 원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연 0.5%~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저리로 공급한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했으며 지난해말 기준 총 1193억원(시기금 822억원 + 민간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것이 기본 운영방식. 지난 8년간
(’13년~‘20년) 857개 기업에 1460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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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사회주택 사업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한다. 총 132억 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39%는 집합금지업종, 35%는 직접피해기업이나 담보나 신용 등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들도 금리가 더 낮은 대환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기업 당 최대 25억원(누적 사회투자기금 융자채권 잔액 기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융자도 총 3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융자대상은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올해 한도는 500만원(’20년)→1000만원(’21년)으로 늘렸고, 최소 3개월 이상 노동자단체(공제회)에 소속되어야 했던 조건은 완화해 단체 미가입시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 소속시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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