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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울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 현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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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02-18 조회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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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등의 관광업체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과 필요 서류로 고용인원(여행업)과 연간 매출액(소기업 매출 기준)만 확인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인 여행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서울시 등록 업체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5인 미만 규모의 소상공인에게만 지급되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는 달리, 5인 이상 규모의 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위기에 몰린 여행업계 전체에 구분 없이 긴급 수혈을 할 계획이다.


호텔업과 국제회의업은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각각 연 매출 10억 원 이하(호텔업), 연 매출 30억 원 이하(국제회의업)의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업종 특성상 고용인원 수 또는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빠짐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2월 22일부터 26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3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월 15일(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 운영 콜센터’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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