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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세청, 자영업자 152만명 ‘4월 부가세’ 납부 미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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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04-08 조회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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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직권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33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에게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은 외부세무조정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이하, 제조·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이하,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예정고지가 제외됐다.


단, 부동산 임대업·전문직은 부가세 예정 고지 직권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21년도 1~6월 실적을 21년도 7월 26일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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