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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배달늦고 음식 사라지면 ‘배민과 요기요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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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08-20 조회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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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 음식의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늦으면 배달앱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져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배달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시 ‘음식의 주문’ 및 ‘주문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봤다.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결제한다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약관을 고쳤다.


배달앱이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는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 조치를 할 경우엔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배달앱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도 시정했다.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하고,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단,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8월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 8월말이나 9월중에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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