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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몰라서 못 받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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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09-28 조회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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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수가 연일 2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3천명을 넘겼다. 확진자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전국에 걸쳐 11만8000여명에 이른다.


자가격리 기간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한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 즉, 자기 스스로 의심되어 자가격리한 사람이 아니라 공신적있는 선별진료소, 사는 곳 근처의 보건소를 통해서 공적인 자가격리 혹은 입원치료를 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여야만 한다.

2.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자가격리를 이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격리하지 않고 임의로 움직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 대상일 수 있다.

3.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 이미 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사람은 당연히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문서 위조 등으로 위조하여 추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한다. 또한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았다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

지원금은 자가격리 해제 후 자가격리통지서와 통장, 신분증을 가지고 등본상 관할지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약 47만원 ▲2인 약 80만원 ▲3인 약 103만원 ▲4인 약 126만원 ▲5인 약 150만원이 지원된다.


기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이다. 단,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일 최대 13만원으로 14일 자가격리 시 최대 18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격리해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면 된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혹은 자가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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