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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통신장애 KT, 소상공인 서비스 이용료 열흘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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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11-01 조회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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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의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이동통신 이용자와 결제 시스템 마비 등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구분해 보상할 예정이다. 전체 보상 금액은 350억~400억원으로 추산된다.


KT는 1일 오전 KT광화문 West사옥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 대책 및 보상안’을 발표했다.    


KT 측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키로 했다. 별도 신청 없이 요금 감면으로 일괄 보상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 대상으로 일괄 보상할 예정이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접수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후속으로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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