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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15일)부터 헬스장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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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11-15 조회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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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접종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 없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부터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계도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 등 실내체육 시설 이용 시에는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운영중단 처분도 내려진다. 1차 위반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고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늘어난다.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접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가 반영된 문자를 보여주면 된다. 종이 통지서도 가능하다.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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