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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요일(18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식당·카페는 밤 9시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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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12-16 조회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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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토요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


정부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시간제한을 달리 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제한한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번주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2일까지 16일 간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에 더해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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