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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 전에 소상공인 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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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2-01-06 조회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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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위기극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과 방역지원금, 저금리 융자 등 총 46조원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한다.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는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2000억원, ▲추가지원 4조3000억원(방역지원금 3조2000원, 현물지원 1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이다.


방역지원금(100만원, 320만 소상공인)과 방역물품 현물지원(최대 10만원)은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도 설 연휴 전 신청업체 대부분에 집행 추진한다.(신청대상 54.7만개사,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 신청대상은 ‘21.3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 적용을 받은 곳이다. 선지급 대출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 상환(무이자),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 적용한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을 적기・적소에 충분히 공급한다.


설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해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 공급할 예정이다. 전년대비 약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국세 환급금도 신속 지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여 명절 전후 지출부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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