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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는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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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2-01-07 조회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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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704만명과 법인사업자 113만명 등 총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년 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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