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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오늘(24일)부터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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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2-01-24 조회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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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이 오늘(24일)부터 시작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오늘부터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시중은행과 부산, 대구 등 2개 지방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무관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국세나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 개사에 3조8000억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으로,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이나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0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입니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 차에는 전액 면제, 2~5년 차에는 0.2%포인트 감면(0.8%→0.6%)해주며,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 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


신청자 동시접속에 따른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 첫날인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4일, 2·7이면 25일, 3·8이면 26일, 4·9이면 27일, 5·0이면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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