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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위해 지방세 납기 연장·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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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2-02-14 조회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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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하였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유예 등

또한,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 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

아울러,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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