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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상공인 대환대출’ 7월 29일부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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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2-07-29 조회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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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29일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경(5.29)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예산 소진 시까지)한다.

 

9월말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8.5조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한도·금리·대출기간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연 7% 이상, 대부업체는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급체납 업체,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방법 

7월 2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전화 상담실(콜센터), 중소기업통합 전화 상담실(콜센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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