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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페서 종이컵·빨대도 안 된다...11월 24일부터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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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730 등록일등록일: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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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8월 24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환경부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그 외에도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린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일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되었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및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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