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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키오스크에서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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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2-11-23 조회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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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을 시행하며, 1년 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한다.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약국 등의 도·소매업의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집행된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추진한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캠페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번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개별 매장뿐만 아니라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도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또는 대형가맹점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을 이행하면 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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