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명 채용시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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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459 등록일등록일: 2023-04-05본문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가 원자재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백만원을 지급, 총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천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 지급, 총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천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22.7.1.~ ’23.4.30.)을 선행하고, ’23년 5월 31일(수)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까지 지원한다.
◆현장·이메일·우편·팩스로 신청접수, 찾아가는 접수대행도 추진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증빙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평일 현장접수는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120,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사업 추진부서로 연락하며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