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서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변경정보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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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427 등록일등록일: 2023-04-10본문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오는 5월 1일까지 지난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한다고 밝혔다. 올해(’23년) 신규 등록한 가맹본부도 작년 결산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년 말 기준 가맹본부 재무상태표, 가맹점별 매출액 등 30여 가지 변경정보 등록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전국 가맹본부(8183개)의 35.1%인 2873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30여개 항목에 대해 바뀐 정보를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23년 기준 6월 29일)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방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누리집에서 직접 하거나, 서울시로 우편 또는 방문 진행하면 된다.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필수서류(정보공개서, 가맹서약서 등) 미제출 시엔 통상 14일 내 보완요청을 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거부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등록, 지연등록, 허위내용 등록 시 사업등록 취소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맹본부가 기간 중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기한 미준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 변경시에는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200만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직접 진행한 ’19년부터 현재까지 미등록‧지연등록 등으로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것은 총 237건이며, 이 경우 신규 가맹점 모집 및 계약 등 가맹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또한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 305개에 총 3억 88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정보공개서 등록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시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