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
페이지 정보
조회:5,705 등록일등록일: 2023-08-29본문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을 한다.
모집 기간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3500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일반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이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