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데일리 창업뉴스 [창업경영실무]

[창업실무]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총정리

페이지 정보

조회:4,136 등록일등록일: 2024-01-04

본문

17f92356efdd10d74fd4d2f65943c4e1_1704353970_2014.PNG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가 발표 됐다. 이번 통합공고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부담완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지원,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폐업 소상공인


<세부사업별 공고 일정>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포털, 희망리턴패키지 등에 공고한다.


<사업별 개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 사업개요

◦ 3高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를 한시 지원


■ 지원규모

◦ 약 126만명 / 예산 2,520억원


■ 지원대상

◦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인당 20만원 지원


■ 신청절차

사업 공고- 2024년 2월 / 신청 ․ 접수- 2024년 2월부터 / 지원- 2024년 3월


■ 신청․접수

◦ 별도 사업 신청·접수 홈페이지 개설 예정


2.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


■ 지원규모 : 6.8만건


■ 지원대상 :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①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및 경영개선 자금을 연계 지원

* 사업화지원 : 국비 최대 2천만원 지원(자부담비율 50%)


②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관련

(점포철거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최대 250만원)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지원,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확대


③ (재취업지원) 재취업 교육, 기업연계 취업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지급

* (재취업교육) (기초) 직업탐색, 이력서 작성 등, (심화) 마인드셋, 대면취업상담 등

(기업연계) 先발굴한 기업 채용수요에 따라 맞춤형 특화 실무교육

(전직장려수당) 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시 60만원 지급(총100만원)


④ (재창업지원) 폐업(예정)·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

별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사업화지원 : 국비 최대 2천만원 지원(자부담비율 50%)


■ 신청․접수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50억원/40,000명


■ 지원내용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신청․접수

◦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신청

◦ (필요서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사업개요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자금 등 지원


■ 지원규모 : 550명 내외 (예산 196.4억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① 창업 교육 : 창업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특화 교육


② 점포경영체험교육 : 온·오프라인 창업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모델 고도화(브랜딩, 패키징, 상품화 전략 등),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운영체험 등 지원


③ 창업자금 : 브랜딩, 시제품 제작, 패키징, 마케팅, 점포 리모델링 비용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 신청․접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 처리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2024년 1월~2월 중

-선정평가 : 2024년 3월

-창업교육 : 2024년 4월~5월

-점포경영체험 및 사업화 지원 : 2024년 6월~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2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3, 77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5.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사업개요

◦ 새로운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연결을 지원하여 혁신하고 성장하는 강한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 지원규모 : 210개팀 내외 (예산 20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갖춘 창작자, 스타트업 간 협력·융합을 지원하고, 단계별 경쟁을 통해 가능성·성과 등에 따라 사업 고도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


* (1단계) 아이디어 선발 → (2단계) BM고도화 → (3단계) 스케일업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사업공고 : 2024년 1월~2월

-팀 빌딩 : 2024년 3월~5월

-1차 오디션 : 2024년 6월

-BM고도화 : 2024년 6월~9월

-2차 오디션 : 2024년 9월

-스케일업 : 2024년 10월~12울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6, 7727, 773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6.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사업개요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는 사업


■ 지원규모 : 약 220개팀 (예산 68.5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로컬사업화(개인->협업)지원을 통한 로컬육성 및 지속적인 홍보·네트워킹을 통한 지원

◦ (개인) 로컬크리에이터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BM 구체화,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협업)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의 교류‧융합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사업공고 : 2024년 1~2월

-신청·접수 : 2024년 2~3월

-서류·발표평가 : 4월

-선정 및 협약체결 : 5월 

-사업수행 :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 로컬브랜드 창출


■ 사업개요

◦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이 사업 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골목 상권‧산업 육성


■ 지원규모 : 약 8개팀 (예산 19.3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반경 1km이내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3개 기업 이상이 지역상인‧주민 등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과 민관 연계를 통한 ‘점(개인) → 선(협업) → 면(로컬브랜딩)’ 전략으로 로컬브랜드화와 골목산업화 지원

◦ 타사업 및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성과창출 유도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사업공고 : 2024년 1~2월

-신청·접수 : 2024년 2~3월

-서류·발표평가 : 2024년 4월

-선정 및 협약체결 : 2024년 5월 

-사업수행 : 2024년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8.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 사업개요

◦ 투자‧융자에 대한 리워딩(이자 등) 방식을 상품 쿠폰‧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 필요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 지원


■ 지원규모 : 1,300개사 내외 (예산 4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6, 7727, 773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9. 소상공인 컨설팅


■ 사업개요

◦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 및 경영혁신 촉진


■ 지원규모 : 6,500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① (경영안정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 디자인, 기술,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 지원

* 기업가형 컨설팅의 경우,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쳐 연계지원


②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 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후, 온라인 접수(’24. 3월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29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31, 773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0.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 사업개요

◦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 지원규모 : 70,000명 (예산 112.4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① 전문기술교육 :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초·중·고급 기술교육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② 전용교육장 교육 :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기술·O2O 플랫폼·전자도서 활용 교육 등 지원(수행 : 소상공인전용교육장, 무료 교육)


③ 온라인 교육 :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실시간 교육


■ 신청․접수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29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8~9, 773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사업개요

◦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


■ 지원규모 : 100여개 조합 (예산 113억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 지원내용

◦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상생컨소시엄 등을 지원


■ 신청ㆍ접수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 처리절차

-사업공고 : 2023년 12월

-신청접수 : 2024년 1월~

-선정평가 : 2024년 2월~3월

-협약체결 : 2024년 4월~

-사업지원 : 2024녈 4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21, 7922, 7925~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 사업개요

◦ 중소유통 단체의 협업·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중심 중소유통 물류 생태계 혁신


■ 지원규모 :(조직화·거점물류)1개 단체, (동네단위)2개 지자체 (예산 11억원)


■ 지원대상 : 중소유통물류 단체


■ 지원내용

① (조직화·거점물류) 경영개선 및 교육, 공동브랜딩·공동구매, 지역상품 발굴·홍보, 물류비 등


② (동네단위 유통채널) 상권분석, 소싱·진열·디자인 등 전분야 컨설팅,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등


■ 신청․접수

◦ ‘24.3월~5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45, 774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3.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사업개요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


■ 지원규모 : 84억원, 2,00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420만원 이내 신청 유형에 따른 지원

◦ (유형1) 안전환경조성 :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 (유형2) 에너지효율개선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신청․접수

◦ 2023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 처리절차

-신청접수 : 2024년 1~2월

-사전진단 : 2024년 3~4월

-사업수행 : 2024년 10월

-비용지급 : 2024년 11월

-사후관리 : 지속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83,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20, 790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4.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개요

◦ 소공인 집적지 및 직접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지원규모 : 42곳 내외, 156.2억원


■ 지원대상 : (특화지원센터)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 (특화지원센터)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수행 및 집적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 ․ 운영

◦ (복합지원센터) 협업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 신청․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으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신청접수 : 2024년 3월

-선정평가 : 2024년 4월

-협약체결 : 2024년 4월

-사업수행 : 2024년 5월

-결과보고 : 2025년 1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83,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10, 7918, 7911, 790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5.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 사업개요

◦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 지원규모 : 8만개사 (예산 1,007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역량강화) 소상공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 및 상품성 개선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홍보·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

◦ (채널진출) TV홈쇼핑·T커머스, 미디어커머스, 온라인쇼핑몰 입점, O2O 플랫폼 활용, 해외쇼핑몰 진출 지원,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 (기반마련)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 온 ․ 오프라인 인프라 구축운영


■ 신청․접수

◦ ’24.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신청·접수 : 소상공인 → 수행기관 

-소상공인 선정 : 수행기관 및 전문가평가

-사업진행 : 수행기관 및 전문기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www.mss.go.kr) : 044-204-7281~2, 7284

◦ 중소기업유통센터(판판대로, fanfandaero.kr) : 02-6678-9353, 9361, 9372, 9454, 9462, 9475, 9865, 9872


16.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사업개요

◦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소상공인 6,000개사(예산 344억원)


■ 지원대상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5백만원** 지원(자부담 30%)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지원한도는 모집유형별로 상이함


■ 신청․접수 방법

◦ 개별 소상공인이 사업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www.mss.go.kr) : 044-204-7875, 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05, 780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7.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사업개요

◦ 소공인의 공정 스마트화‧디지털화 등을 위해 하드웨어(H/W) 임차비, 부품 재료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1,800개사 내외(예산 882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 하드웨어(H/W) 임차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총 70백만원 중 국비 70%, 자부담 30%)


■ 신청․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으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신청접수 : 2024년 1월

-평가 : 2024년 4월

-협약체결 : 2024년 5월

-사업운영 : 2024년 5~10월

-결과보고 : 2024년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02, 7909, 791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buza.biz

데일리 창업뉴스

전체기사
창업뉴스
창업트렌드
창업아이템
성공사례
전문가 칼럼
창업경영실무
프랜차이즈
전체뉴스
  • 구분 창업  경영  마케팅
  • 이 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
    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