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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창업뉴스 [창업경영실무]

[창업실무] 2024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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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746 등록일등록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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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전기요금 감면부터 저금리대출 전환, 이자 지원 등 달라지는 ‘2024 소상공인 정책’을 살펴본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2520억 원)

126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2520억 원의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투입된다. 


▶지원대상-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내용-사업자 당 연간 20만 원 전기요금 감면

▶추진일정-공고(2월 초~)→접수 및 지원 개시(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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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이자 환급 공급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들의 이자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8천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이자환급을 공급한다.


1. 소상공인 대환대출(5천억 원)


▶지원대상-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7% 이상 고금리 또는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단,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24년 예산안 발표(’23.8.31) 이전 실행 대출로 한정

▶지원내용-4.5% 저금리 대리대출로 전환

▶지원조건-10년 장기 분할상환, 기업당 5천만 원 한도


2. 제2금융권 대출 이자환급(3천억 원)

*세부추진계획 구체화에 따라 지원 조정 가능


▶지원대상-제2금융권에서 5~7% 금리의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내용-기 납부한 이자액 대상 최대 150만 원 캐시백 지원

▶지원조건-대출금 1억 원 한도, 최대 1년 간 납부이자 중 5% 초과 이자납부액 지원(최대 1.5%p)


3.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1.6조원)

*다만, 은행별 건정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 기준 조정 가능


▶지원대상-‘23.12.20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187만명, 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 제외)

▶지원내용-기 납부한 이자액 대상 최대 300만 원 캐시백 지원

▶지원조건-대출금 1억 원 한도, 최대 1년 간 납부이자 중 5% 초과 이자납부액 지원(최대 1.5%p) /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 조정 가능


◆온누리상품권 5조원 규모 발행, 사용처·구매한도 대폭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힌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사용처와 구매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발행규모-‘23년 4조원→’24년 5조원

▶발행권종-지류(5천원·1만원·3만원), 모바일(5천원·1만원·3만원·5만원·10만원), 충전식 카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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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축제 연 3회 개최

중소·소상공인 제품이 전 국민에게 판매되도록 대국민 소비촉진 캠페인 ‘동행축제’를  연 3회 개최


▶행사개요-중소·소상공인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 3회 온·오프라인, 대·중소플랫폼이 함께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

▶매출목표-‘23년 3.9조원→’24년 4조원

▶행사일정-5월(봄빛), 9월(황금녘), 12월(눈꽃)


◆4만 자영업자에게 최대 80%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대상-‘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불가피한 폐업 시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수당 등을 지원

    **‘22년 11월 1인 자영업자→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지원내용-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비용 최대 80% 지원

▶지원조건-납입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월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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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폐업단계에 한정되었던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까지 확대하여 안전망 역할을 강화


▶가입대상-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도박장, 비의료인안마업 등 제외)

▶납입부금-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혜택-①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②공제부금 소득공제(최대 500만원),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담보 금지)

▶공제항목-폐업, 사망, 노령, 퇴임+자연재난, 사화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중간정산-재난·질병 등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정산제도’ 신설


◆1·2차 재난지원금의 8천여억원 환수금 면제


▶배경-코로나19 초기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증가가 확인된 경우 환수하는 것으로 공고

▶면제사유-①환수대상이 대부분 영세간이과세자로, 고금리등 어려운 경영환경 지속

    ②지급 당시 과세자료가 없어 선지급했으며, 오지급 부정수급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음

▶면제 대상 및 금액-영세 소상공인 57만 명 / 환수금 약 8천억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세제지원 대폭 확대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8천만 원→8천만 원+a)


▶개념-직전 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법적근거-부가가치세법 제 61조

▶부가가치세율-업종별 1.5%~4.0%,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신고-연 1회(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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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시장 소득공제 범위 상향(40%→80%)


▶대상-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법적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공제율-‘23년 40%→’24년 상반기 80%

▶공제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예술 소득공제 합산 300만 원 이내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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