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무]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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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4-01-18 조회10,958본문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이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이다.
사업 규모는 3만6000건 내외이고, 679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자격-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함
▶지원규모-총 1만2000건 내외
▶지원내용-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폐업(예정)자의 업종과 유사한 컨설팅은 신청 불가
▶제출서류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격-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함
▶지원규모-2만2000건 내외
▶지원내용-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아래 지원 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제출서류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신청서류-1차 제출서류>
①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②건축물대장
③영업신고증(필요시)
<정산서류-2차 제출서류>
①폐업사실증명원
②공사내역서
③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④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⑤통장사본
⑥점포철거 전후 사진
◆폐업 법률자문
▶신청자격-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요건을 만족해야 함
▶지원규모- 1500건 내외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조달 경쟁입찰을 통한 전문법무법인 선정(3월 예정)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대행 등 지원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제출서류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청자격-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함
▶지원규모-750건 내외
▶지원내용-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공적채무조정) 상황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당료 등 제반비용 포함)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제출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문의처
▶신청방법-희망리턴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신청기간-2024년 1월~예산 소진시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