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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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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4-02-14 조회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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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를 한 소상공인의 행정처분 면제 조치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3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여기서 객관적 사실은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말한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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