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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서초구, 신규창업자 행정비용 1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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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4-02-15 조회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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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신규창업자들의 행정비용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구가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절차 중 납부한 행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서초 해피비즈(Biz)투유’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창업한 새내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분야는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인 설립 비용 등 창업과정에서 기납부한 행정비용 10만원이다. 세금계산서 및 증빙 서류상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홍보활동 등 기타 창업활동 지출증빙을 통해 나머지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 신청자를 모집하며,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독창성·기술성 ▲창업자 및 조직역량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월 5명씩 총 50명의 신규 창업자를 지원한다.


첫 모집은 2월 19일까지 진행하며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2024.2.1.)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사업장 소재지가 서초구인 창업자 또는 서초창업스테이션의 프로그램 참여자나 멤버십 회원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이메일(dodostartup@btf.or.kr)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누리집의 모집 공고문 또는 전화(070-4185-5491∼2, 서초창업스테이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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