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피부·네일숍도 간이과세 적용...정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페이지 정보
조회:4,182 등록일등록일: 2024-03-13본문
앞으로 피부·네일숍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업종선정 및 과제발굴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웹 콘텐츠 창작(웹툰·웹소설·크리에이터 미디어)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20개의 청년 제안과제를 반영했다.
우선, 웹 콘텐츠 창작은 디지털에 친숙한 청년세대의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유망 업종으로, 창작자 보호·육성 및 건전한 소비생태계 조성을 중점 지원한다. 웹툰 표준계약서에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 검토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을 추가하고, 웹소설·크리에이터 분야 표준계약서를 신규 보급한다.
또한,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에이전시 등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웹소설 창작자도 해외 컨퍼런스·마켓 참가를 지원한다.
웨딩·뷰티 서비스는 청년세대 창업과 소비 비중이 높은 분야로,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3분기부터 피부·네일미용업에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온라인 창업 교육 및 창업환경 종합 분석 서비스(‘창업기상도’)도 신규 제공한다.
‘25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고,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대상항목, 표시방식, 시행시기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과 결혼 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 또한, 청년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맞춤형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고,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