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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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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4-03-28 조회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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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다. 2023년 1차 모집에서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2주간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소상공인들의 서류제공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 4월 25일까지 모집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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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의 지원목적과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 강도를 낮추며 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일반점포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24년 스마트상점은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수이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다. 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스마트상점’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일반형과 미래형에 따라 다르다. 유형 및 기술에 따라 지원금액 및 비율이 상이하며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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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기술이란?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을 말함

→ 배리어프리(Barrier-Free) 기술이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편의를 고려해 제작된 스마트기기


사업 신청 시,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기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기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술공급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 및 기기는 선택 불가하다.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모든 유형 및 기술에 국비로 80% 지원한다. 신청 시 홈페이지에 증빙서류를 추가로 올려야 인정 된다.


▶자부담금

신청한 스마트기기 금액에서 국비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스마트기기 업체(기술공급기업)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자부담금이라고 한다. 총 금액의 30% 또는 50%이며 취약계층일 경우 20%이다.


지원비율은 모두 공급가(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이다.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한 금액과 스마트기기 구입에 필요한 부가가치세(10%)는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500만원 기기(스마트오더) 선택 시, 국비지원 350만원(70%)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술공급기업에게 직접 지급한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은 자부담금(30%)과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200만원만 기술공급기업에 납부하면 된다.


▶자부담금 납부방법

자부담금 납부방법은 제휴카드 결제와 계좌이체 총 2가지가 있다. 제휴카드 결제는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하나원더카드)를 발급 후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이다.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결제 시 2~12개월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카드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신용등급 5~6등급인 소상공인에게는 특별한도를 제공예정이다. 단, 제휴카드 사용이 불가한 기술공급기업도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해야 한다. 


계좌이체는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일시납’해야 한다. 계좌이체 납부 시, 소상공인은 반드시 이체확인증을 기술공급 기업에게 제출해야 한다.(미제출 시 국비지원 불가).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4월 25일(목)까지


▶신청방법-스마트상점 홈페이지 접수

*회원가입→사업신청(서류제출)→평가→선정


▶신청서류는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작성 또는 제출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접수기간 내에는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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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납세증명서류(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요시 개별 요청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모집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헤야 하며, 3개 중 한 개만 제출해도 됨.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이나 비영리사업자, 세금체납, 대리신청, 중복지원 등의 경우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다.


◆문의처

▶제휴카드-하나카드 / 1599-1072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 / 1600-6185 

①서울·인천·강원-리더스비전 

②경기-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

③경상-세종경영연구소

④충청·호남·제주(대전·세종·광주 포함)-제이랩앤컴퍼니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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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는 지자체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래 표시된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은 자부담금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 지원업종 및 기술과 지원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소속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지자체 자부담 지원은 사업이 정산까지 마무리된 후 지원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우선 자부담금을 자비로 전액 납부하고 스마트기기 설치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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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필독)


▶지급보증보험

선정 후, 지원받은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급보증보험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해야 한다.

*보험가입금액: 일반형 500만원 / 미래형 1000만원

*보험기간: 3자 계약체결일~2026년 12월 31일


▶사후관리

의무사용기간 동안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기기 및 기술을 유지·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의무사용기간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거래책임

지원받은 기기 및 기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술공급기업에 있으며 공단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 간 거래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술 선택 전 홈페이지 및 기술공급기업에 문의해 충분한 정보를 고려하기 바란다.


▶현장점검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사용기간 준수여부, 스마트기기활용도, 지침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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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요 FAQ


1.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

→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2.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신청 가능한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 가능


3.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 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

→없다. 단, 여러개의 스마트기술을 도입 받아도 최대 지원금액은 동일


4. 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도입 후 향후 2년 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무사용기간 내 무단처분,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지침에 의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5. 기술 도입하기 위해 매장 내 공사가 필요한데 이것도 지원이 되나?

→아니다.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장공사, 출입구 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 자비로 진행해야 한다.


6. 사이니지나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영상 제작이나, 메뉴 업데이트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되나?

→아니다. 소상공인 부담해야 한다.


7. 기술 도입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휴폐업을 하거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국비지원금을 반납 또는 다른 상점에 양도양수 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판매,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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