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연매출 6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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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802 등록일등록일: 2024-07-08본문
정부가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최대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한 사업자로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