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기부, 2025년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 발표
페이지 정보
조회:42 등록일등록일: 2025-01-16본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 ‧ 파산 ‧ 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며,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한 특화취업 프로그램(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을 추진하여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취업을 장려한다, 교육 이수 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최대80→90%)을 우대하여 신용 회복을 돕는다.
* 전직장려수당 1개월 : 일시금60만원 + 심층교육수당 최대6개월 : 월50~110만원
** 12개월 근속 시 : 최대 190만원
재도전(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하여 개선하고, 전담PM을 매칭하여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경영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지원한다.
진단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6시간이상) 및 실전교육(24시간내외)을 진행한다. 또한 전략과제전담 PM(최대7.5개월 : 최대10회)이 배치되어 재기(재창업)사업화(최대2천만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지원(기존250만원 → 최대400만원)을 확대 시행한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現 3곳)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 상향(1억이하 100만원 확대, 4천만원~6천만원 구간 신설) 및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 추진(기존기타소득세 15%→개선퇴직소득세 3%)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