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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중이용시설으로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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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11-04-29 조회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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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부터는 PC방과 당구장, 150㎡ 이상 대형음식점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이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절대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면서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개정법안에서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는 국회, 정부청사,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비롯해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제과점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만화대여소 등도 금연구역 대상시설로 지정됐다. 이들 시설의 경우 절대 금연구역이지만 시설 소유자 등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수 있도록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흡연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PC방과 당구장 등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역시 절대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만큼 앞으로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이 일반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개정법안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 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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