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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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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19-05-27 조회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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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10조의 3에 따라 시행하는 2019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327일부터 121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의 2 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기준보수등급별로 월 보험료의 30%3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대략 446백만 원 이내이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중단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이메일 제출 또는 방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http://www.seoulsbdc.or.kr/)

이메일 제출(sosang@seoul.go.kr)

방문 신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7(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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