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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천 카페 등 음식점 옥외영업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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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19-11-14 조회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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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유럽 등 해외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차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노천 카페가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소음 등 민원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없다면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 옥외영업 허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해 왔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의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민원과 위생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둘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 사유지만 야외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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